도시 자연 Urban Nature

베를린 공과대학의 잉고 코바릭 교수 (Prof. Ingo Kowarik)는 베를린의 비오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시 고유의 독특한 자연 형태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1991년 논문을 발표하여 도시 속 자연을 모두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제1의 자연: 삼림, 늪지, 습지 등 본래적 자연경관의 잔재 도시 속에 남아 있는 제1의 자연은 인위적 영향에 의해 크게 변할 수 . . . 더 읽기

독일 Germany

  [dropcap style=”circle”]독[/dropcap]일(獨逸, 독일어: Deutschland 도이췰란트라고 발음)은 중앙 유럽에 있는 나라이다. 정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으로서 모두 16개의 자치주가 모여 연방체제를 이루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자유민주국이며 사회법치국가로 정의되어 있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기계와 자동차와 축구의 나라, 음악과 철학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환경생태의 선진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1. 개요 지리적으로는 북쪽으로 덴마크와 북해, 발트 해, 동쪽으로 . . . 더 읽기

독일 건설법전

독일의 건설법전 [1]독: Baugesetzbuch = Bau/gesetz/buch (바우/게제츠/부흐)는 Bauen (짓다, 건설하다) + Gesetz (법) + Buch (책, 전典)의 합성어. 영어로는 Federal Building Code로 번역되고 … Continue reading은 도시계획과 건설에 관한 연방법으로서 이에 의거하여 제정된 <토지 및 건축이용에 관한 법규명령>[2]Baunutzungsverordnung (건축법에 해당) 과 함께 건설법의 핵심을 이룬다. 적용대상은 최소 행정단위인 게마인데Gemeinde이며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 . . 더 읽기

독일 연방 자연보호법 BNatschG

본래의 명칭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한 법[1]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BNatschG>이다. 이를 줄여서 통상 자연보호법이라 하며 <자연과 풍경>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룬다. 1976년 12월 20일 제정 공표 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2017년 9월 15일 최종 개정되었다. 목표 독일연방자연보호법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와 원칙을 규정하고 유럽 연합의 자연보호프로그램 “Natura 2000“과의 관계를 . . . 더 읽기

독일 재생에너지 법 EEG

1. 개요 독일의 재생에너지법 또는 재생에너지 구축에 관한 법(이하 EEG)은 독일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중추를 이루는 법이다. EEG는 크게 송전망에 재생에너지 전기, 즉 “녹색전기”를 우선 연결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이며 녹색전기의 고정가 매입을 보장하는 법이다. 2000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기술의 발전, 시장 상황의 변화 등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하여 EEG 2004, EEG . . . 더 읽기

독일 표준연구원DIN

독일어: DIN, Das Deutsche Institut für Normung e. V. 국내에서는 <독일공업규격위원회>로 번역되고 있으나 여러 차례 성격과 명칭이 바뀌어 현재는 <독일표준연구원>으로 거듭났다.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규격이나 표준을 규정하는 기관으로 출발했으나 표준 영역이 현저히 확장되었다. 여기서 정한 표준은 대개 DIN 으로 표기된다. DIN은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수용하여 표준으로 삼고 있다. 개요 1917년 . . . 더 읽기

독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achverständigenrat für Umweltfragen SRU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RU는 환경문제에 있어 연방정부를 자문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서 간략히 환경위원회Umweltrat라고도 불린다. SRU는 독일의 환경 현황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감정하고 향후 환경 정책 개발에 대해 조언한다. 1971년 내무부의 발의로 조직되었으므로 내무부 산하에 있다가 지금은 연방 환경부 산하에 있다. 그럼에도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기관으로서 주제를 직접 . . . 더 읽기

독일 환경영향평가법 UVPG

독일 환경영향평가법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VPG)은 연방법으로서 그 유형과 규모 또는 입지조건으로 인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나 시설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공공사업, 개인 사업 또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평가함으로써 환경의 이익을 사전에 충분히 배려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조기에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