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토지이용계획 Flächennutzungsplan(FNP)

독일 공간계획 체계의 하위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도시나 마을 단위로 수립한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 행정 단위를  게마인데 Gemeinde 혹은 코무네 Kommune라고 한다. 토지이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공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둘은 게마인데에서 수립하는 것이며 둘을 합친 것이 건설계획Bauleitplanung (바우라이트플라눙)이다. 건설계획은 다른 말로 『공간이용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계획』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 그 중 토지이용계획은 미리 판을 짜놓는다는 의미로 『사전준비계획Vorbereitender Plan』이라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마지막 집행계획으로서 『확정계획Verbindlicher Plan』이라고 말한다. 가장 말단의 지구단위계획이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데 그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야 비로소 건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며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은 각 게마인데의 조례로 전환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점은 적용하는 계획용어에서도 확실히 드러난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도시계획의 기본구조를 <제시(Darstellung> 한다고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구체적인 항목을 <확정(Festssetzung)>한다고 말한다. 이 용어의 구분 역시 건설법전에 의거한다. (건설법전 제5조 )

환경생태계획과의 연동성

토지이용계획은 법정공간계획, 환경생태계획은 특별계획으로 구분된다. 두 계획은 각각 별도로 수립되지만 서로 수렴되어야 한다.

베를린의 토지이용계획. 아래의 환경생태프로그램을 수렴하여 녹지 및 환경생태 구간을 일치시켰다.

베를린의 환경생태프로그램 위의 토지이용계획과 완전히 일치된다.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독일의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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