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침해조정 (자연자원총량보존)

자연자원총량보존 No Net Loss

자연침해조정 / 독: Eingriffsregelung / 영: Regulation of Intervention


자연자원 총량보존 제도와 자연침해 조정 제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제도의 서로 다른 표현이다. 국내에서는 자연자원총량보존이란 개념을 쓰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자연침해 조정제도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자연자원 총량 보존은 자연보호의 목표이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도입한 구현 도구가 자연침해 조정제도이다. 

 

개념

자연자원 총량보존 No Net Loss


국내에서 자연자원 총량보존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은 유럽 연합의 NO NET LOSS 에서 유래한다.
NO NET LOSS 는 유럽위원회에서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개념으로서  종다양성 “총량의 손실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늦어도 2020년까지는 더 이상 종 다양성의 손실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원칙적으로 NO NET LOSS는 유럽공동체의 환경 목표를 뜻하는 것이며 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보호지역이나 생물종의 손실을 막고,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손실되는 만큼의 공간과 생물종을 보충하여 간접적으로 총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총량보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식공간 (보호지역)과 생물종 다양성이다. 총량관리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손실을 멈추는 방법을 취한다. (목표: 2020년 “손실 스톱”)

그러므로 프로젝트나 사업 단위로 총량을 관리한다. 즉 사업이 실시되어 실 훼손이 발생할 때, 그 훼손 분량만큼 다시 채워 넣자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물론 그 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손실 그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자연자원 총량관리 목표, 즉 NO NET LOSS는 독일에서 197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연침해조정의 기본 이념을 수렴한 것이다. 총량관리는 자연침해조정 외에도 서식지와 생물종 영향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침해조정


자연침해조정이란 공간계획, 개발계획, 사업계획 등의 결과로 자연이 훼손되거나 침해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미연에 방지, 회피하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침해한만큼 질적, 양적으로 상쇄, 대체 내지는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자연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1976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자연침해조정은 <사후 관리>의 개념이 아니라 <사전 배려>의 원칙에 의거한다. 그러므로 계획단계에서 조정하고 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먼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도구와 구분되는 점은 자연침해와 이에 대한 상쇄, 대체 내지는 보상의 내용을 정량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데 있다.

자연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도구로서 1976년 도입이래 지속적으로 방법론이 개선되었으며 2009년 이후 사업계획 이전 단계인 건설기본계획, 즉 지구단위계획(B-Plan)에서 이미 실시하도록 규정되었다.

법적 근거


독일연방자연보호법 제 13조 이하

자연침해와 이의 조정원칙 및 방법은 연방자연보호법 13~19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법전 1a조와 35조에서도 수렴했다.

2009년 자연보호법이 개정되어 사업계획에 따른 자연침해조정보고서는 자연보호기관의 별도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자연침해의 범위


어떤 경우 자연침해라 하는지는 연방자연보호법 제 14조에 정의되었다.

(1) 자연과 경관의 침해란 토양이용의 유형이나 토양구조가 변하는 경우, 혹은 토양층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수면의 변화를 초래하여 공간의 생태기능이 감소되거나 경관의 아름다움이 훼손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농업, 임업과 어업/수산업의 토지이용의 경우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목표를 존중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연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농업, 임업과 어업/수산업이 본법 5조 2~4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연방토양보호법 17조 2항을 준수하는 경우, 또한 농업, 임업, 수산업의 전문분야에서 통용되는 모범적인 실무원칙을 준수하는 경우 자연보호법의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농업, 임업과 어업/수산업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시적으로 중단 혹은 축소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자연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1. 관청과의 계약에 의해 사업을 중단했다가 계약이 만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시작하는 경우.

2. 환경침해에 대한 대체방안 환경영향이나 자연침해에 대한 보상책은 상쇄, 대체 및 보상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상세한 것은 뒤에 별도로 서술하였다.
을 미리 수행하기 위해 중단했으나 대체방안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위는 원칙적인 정의에 불과하고 각 연방주에서 주의 자연환경적 사회문화적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각 연방주의 자연보호법에서 어떤 경우에 자연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를 통상 <positive list>라고 한다. 사례: ⇒ 베를린 주의 자연침해 <positive list>

 

자연침해조정을 위해 필요한 공간환경정보


침해 내용이나 상쇄, 대체, 보상의 내용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자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가장 널리 적용되는 것은 비오톱 가치이다.

  • 환경공간정보 시스템과 환경생태계획에서 상당한 수준과 범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환경생태의 정량적 가치평가를 위한 매뉴얼: 거의 모든 연방주가 자연침해 매뉴얼을 개발하여 정량적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침해조정의 절차


건설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참고 자료/출처:

  • 독일 연방 자연보호법 BNatSchG
  • 베를린 주 자연보호법 NatSchG Bln
  • 독일연방 자연보호연구원(BfN)/자연침해조정 : https://www.bfn.de/themen/planung/eingriffe/eingriffsregelung.html
  • Berliner Leitfaden zur Bewertung und Bilanzierung von Eingriffen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

 

Related 표제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