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좌 Ökokonto

자연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을 매입, 임대 또는 수용하여 사전에 비축하고(대체지 비축) 적합한 조치를 미리 구현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며 각 행정구역(게마인데)에서 선 투자하는 개념이다. 이로서 생태계좌가 개설되는 것이며 계좌에 일정한 면적과 조치를 비축해 두었다가 침해사업이 실시될 때 사업자가 생태계좌에 비축된 조치들 중 적절한 면적과 조치를 “인출”해 가는 방법을 취한다. 이때 인출된 면적과 조치에 대한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되갚아야 하는 지는 각 지역사회에서 정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1]BDLA (1998): Flächenpool und Ökokonto. p. 7

  • 게마인데(대체지가 속해 있는 행정구역 단위 혹은 도시 단위)에서 대체지 종합 콘셉트를 수립한다.
  • 콘셉트에 부합되는 면적들의 유형과 규모 등을 지정한다.
  • 게마인데의 공간이용정책에 따라 해당면적들을 확보해 둔다.
  • 토지이용계획에 대체지를 용도지로 지정한다.
  • 각 대체지에 게마인데에서 선투자하여 대체지의 성격에 부합되는 보상조치를 구현한다.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이미 구현된 조치들 중에서 적절한 것을 배정한다.
  • 투자금 회수 방법을 결정한다.

현재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등 주시를 제외한 모든 연방주에서 생태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침해보상에 대한 법규명령등을 발령하여 법적 근거를 만들고 매뉴얼을 발행하여 구현을 돕고 있다. 개인도 주택 건설 등을 통하여 자연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생태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전문적으로 생태계좌를 경영하는 대행업체도 탄생했고 주식시장에서처럼 거래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2009년 연방 자연보호법이 개정되어 제16조에 대체지 비축과 생태계좌에 대한 항목이 첨가되었다. 그에 따르면 침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감안하여 사전에 자연보호 및 풍경관리 조치들을 실시했을 때 이 조치들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보상된 것으로  인정하며(16조 1항),  상쇄 및 대체방안을 비축함에 있어 생태계좌, 공간풀,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사전에 실시한 상쇄 및 대체방안을 생태계좌에 이체하는 방법, 이에 대한 승인의 필요성과 거래가능성 검토 및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 등에  대해 각 연방주에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 규정해야 한다(2항)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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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표제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