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확정절차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공[/dropcap]간 이용적합성 검토에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장 복잡한 계획확정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계획확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규모가 커서 공간점유비율이 높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나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단순한 사업계획승인절차가 아닌 계획확정절차를 실시해야 한다.[1]공간이용 적합성 검토에 관한 법 ROG 제3조 1항 6호

어떤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행정절차법 (VwVfG) 72~7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특별법이 같이 적용된다. 물론 환경영향평가의 의무가 있다.

계획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있는 사업과 대개 일치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법전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계획절차를 거친다:

  • 연방도로와 고속도로 (연방도로법 FStrG)
  • 연방수로 (연방수로법 WaStrG)
  • 철도 (일반철도법 AEG)
  • 항공시설 (항공교통법 LuftVG)
  • 폐기물처리장 (자원순환관리법 KrW-/AbfG)
  • 전철사업장 (대중교통법 PBefG)
  • 광산 등 채굴사업 (연방광산법 BBergG)
  • 하천사업 제방시설 (물관리법 WHG)
  • 방폐물 저장소 (원자력법 AtG)
  • 도로, 길, 수로 등의 설치, 개조 및 폐쇄 (경지정리법 FlurbG)
  • 고압전선 및 송전탑, 가스파이프라인 (에너지경제법 EnWG)
  • 에너지 네트워크 (네트워크법 NABEG)
  • 배타적 경제지역 내의 시설 (해양시설법 SeeAnlV)

[separator headline=”h5″ title=”참고문헌”]

  • 공간이용 적합성 검토에 관한 법 ROG
  • 행정절차법 (VwVfG)
  • Wikipedia.de/Planfeststel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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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or headline=”h4″ title=”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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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