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 자연보호법 13~19조 (자연침해조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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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연방 자연보호법 13~19조는 소위 말하는 “자연침해조정 조항”이다. 자연침해의 사전 예방, 최소화 내지는 보상의 원칙 및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자연침해조정은 즉 공간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한다. 환경생태계획의 과제에 속하지만 그 자체가 계획절차는 아니며 절차를 밟을 때 실시하는 일종의 생태가치에 대한 결산도구이다. 자연경관과 환경생태의 현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 (“No net loss“)는 원칙에 근거하여 침해의 정도 및 이에 대한 보상조치의 규모를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 연방 자연보호법 제 13~19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연방주 별로 별도의 법규명령을 제정하고 지침을 발령하여 구현된다.


구조와 내용

제 13조는 일반규정으로 자연침해의 회피가 우선이며 피할 수 없는 경우 상쇄. 대체 조치를 실시하되 상쇄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자연침해조정의 기본 원칙을 요약했다.

제 14조에서 자연침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연침해는  “토양이용의 유형이나 토양구조가 변하는 경우, 혹은 토양층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수면의 변화를 초래하여 공간의 생태기능이 감소되거나 풍경의 아름다움이 훼손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된다. 즉, 공간이용의 결과로 침해되는 토양 및 그에 따른 물체계의 변화를 핵심으로 삼는다. 특기할 점은 토양, 물 등의 자연생태기능 뿐 아니라 풍경의 훼손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점이다.

제 15조는 원인자 보상의 의무와 침해의 부적정성 및 연방주 별 법규명령 제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사전회피, 상쇄 및 대체 및 보상의 과저을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즉,

“상쇄란, 영향 받거나 침해된 자연과 경관이 같은 공간에 같은 유형으로 복구되거나 새로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훼손된 생태의 기능을 같은 유형으로 복원하거나 훼손된 풍경을 같은 방법으로 재생하거나 같은 유형으로 새로 조성되었을 경우 상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훼손된 생태기능과 풍경이 같은 정도로 복원되었거나 새로 조성되었을 경우 훼손정도가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15조 2항)

또한 침해사업이 허가될 수 없는 경우를 정의하고(15조 5항):

“사전회피, 적절한 상쇄와 대체방안을 구현할 수 없거나 적절한 기간 내에 상쇄 혹은 대체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상지의 자연보호와 풍경관리가 다른 모든 이해보다 우위에 설 때에도 침해사업은 승인될 수 없다 .”

보상금 책정은 위의 사전회피, 상쇄, 대체방안이 불가한 사업이 부득이하게 승인되는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즉, 보상금 책정은 최후의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 16조에서는 침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감안하여 사전에 보상 방안이나 조치 등을 미리 실시해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소위 말하는 생태계좌Ökokonto제도, 대체지 비축제도Flächenpool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제 17조에서는 자연침해조정 절차가 묘사되어 있으며

제 18조에서는 건설법전과의 관계를 정의한다. 자염침해조정은 자연보호법에서 정의, 설명하고 있지만 자연침해는 건설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건설법전과의 연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 18조에서는 바로 이러한 상호 수렴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19조는 특정생물종이나 천연서식지를 훼손할 때 조정 절차를 규정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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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