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정보법 Umweltinformationsgesetz

독일의 연방환경정보법은 1994년 최초로 공포되었다. 이후 각 연방주 역시 이에 근거하여 주별 환경정보법을 제정 공포했다. 연방환경정보법은 누구에게나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각 주별 환경정보법은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제작과 이를 공공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과 그에 대한 방법론들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란 반드시 환경담당기관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환경과 관련된 공공사업이나 과업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결국은 모든 기관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관 뿐 아니라 사설 단체나 업체도 공공업무수행에 관여하는 한 정보제공의무 조항이 적용된다.

연방환경정보법에서는 공개되어야 하는 환경정보의 유형 역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연방주의 환경정보법에 수렴되었고 그 결과로 각 연방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포털의 구조와 정보 내용의 통일성이 갖춰지게 되었다. 16개 연방주의 환경정보법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연방환경정보법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목적과 적용범위 (환경정보법 제1조)

환경정보법의 목적은 환경정보담당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환경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에 있다. (환경정보법 제1조 1항) 따라서 환경정보법은 환경정보를 다루는 연방기관과 그에 상당하는 기타 기관에 대한 행정규정이다. 각 연방주의 환경정보담당기관에 대한 법은 연방주에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용어와 개념 (환경정보법 제2조)

(1)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기관이란  (제2조 1항)

정부와 행정기관들이며, 이들을 자문하는 각종 위원회 들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최고입법기관과 b) 법원 (법원소속 행정부서 제외) 모든 자연인과 단체로서 공공의 위탁을 받아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즉 각종 연방부설 연구소, 공급기관, 공사 등이 이에 속하며 이들 역시 환경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제2조 2항)

(2) 공개의무가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서 환경정보법 제2조 3항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환경매체와 환경요소들의 상태:

  • 공기와 대기,
  • 물과 토양,
  • 경관과 자연생태공간 (습지, 해안지대, 해양지대 포함)
  • 종다양성과 각 생물종, 유전자변형 유기물과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

2. 위의 환경매체와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 화학물질,
  • 에너지
  • 소음
  • 방사선
  • 쓰레기
  • 환경 배출물

3.조치나 행위:

  • 건설행위나 생산 행위 등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것들
  •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컨셉, 법령과 행정령, 시행령, 조약과 협약
  • 계획과 프로그램이다.

4.환경관련법령의 시행에 대한 보고서:

5.제도와 정책, 프로젝트 들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실시되는 비용과 편익 분석, 경제 분석결과 및 진단에 대한 정보

6.인체의 건강과 안전, 삶의 여건들과 문화재, 건축물 중 환경과 연관이 있는 정보들로서 식품생산과 가공과정의 오염 현황도 이에 속한다.

환경정보에 대한 권리와 정보신청 절차 (환경정보법 제 3~4조)

누구나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기관들에게 사유를 밝히지 않고 필요환경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법에 의거한 원칙대로라면 서면 (이메일 포함)으로 정보열람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지만 대형 도면이라거나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 혹은 전문적인 정보를 를 원하는 경우 이메일로 문의하는 것이 통례이다.

물론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묘사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담당기관은 신청자들을 도와서 제대로 정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제4조 2항)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 달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만 요청한 정보의 분량이 많거나 복잡하여 한 달 이내에 취득이 불가한 경우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3조 3항) 만약에 신청서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게 전달하거나 신청자에게 해당 기관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독일환경보호연합 등에서 일반 신청자들을 위해 모범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환경정보가 환경정보포털과 공간지리정보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 하지만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 수준을 를 넘어서는 전문적인 내용을 요구할 때, 혹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세대들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서면을 통한 신청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

거절과 이의제기 (환경정보법 제 5, 6, 8조)

특별한 경우 정보공개를 거절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첫 째 공공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는 경우로서

  • 국가 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의 정보, 국가안보 (군사시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해당 기관의 신뢰도를 해칠 수 있는 정보나 기관 내부의 재무, 세금, 통계 기밀과 관련된 정보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정 소송절차나 개인의 권리가 훼손될 수 있는 정보
  • 환경정보공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환경매체나 요소 들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다른 공공에 이익 되는 바가 더 크다고 여겨질 때에는 위의 항목에 저촉이 되더라도 공개할 수 있다.

2. 둘째로는 개인의 권익, 재산, 영역이 침범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유형의 정보 역시 공개를 거절 할 수 있다.

3. 또한,

  • 오용의 의도가 확실한 경우,
  • 기관 내부 규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요구
  • 혹은 측정, 보고서 작성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절 받은 신청자는 물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한 달 이내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단,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거절의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정보공개 방법 (환경정보법 제7조)

정보담당기관은 이용자들이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환경정보법 제 7조에서는 일일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답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며 환경정보의 투명성과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정보데이터베이스 (환경정보포털)을 만들어 인터넷에 제공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 때 환경정보 뿐 아니라,

1. 해당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정보

2.모든 환경정보에 대한 목록

3.환경포털, 네트워크 등 기타 환경정보를 접할 수 있는 소스 목록 (링크) 등을 함께 공개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 때 정확한 최신 환경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제7조 3항)

환경정보에 대한 홍보 (환경정보법 제10조)

정부와 기관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환경현황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1항) 적극 홍보해야 하는 환경정보에 속하는 것은,

1.국제조약, 협약의 원문

2.유럽연합의 디렉티브와 각종 지침의 원문

3.연방, 연방주 및 각 지역에서 발령한 환경관련 법령, 조례, 지침의 원문,

4.정책 컨셉, 환경관련 계획, 프로그램

5.법 실행 현황에 대한 정보, 컨셉, 계획,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6.환경모니터링 결과

7.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과 시설의 승인현황

8.환경약정서 (정부와 산업체 간의)

9.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법 제 11조, 12조에 의거하여)

다만 6번과 7번의 정보는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이트만 알려주어도 된다.

물론 정보출처 사이트에 링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도 된다. (제 10조 3~항) 예를 들어 연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환경포털과 공간지리정보포털이 바로 이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인체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치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환경정보담당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와 대응책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정보의 홍보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위탁을 주어도 된다.

종합환경보고서의 정기적인 발간 (환경정보법 제11조)

연방정부는 최대한 4년 간격으로 독일연방지역 전체에 대한 환경의 질과 환경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해야 한다. 최초의 연방환경보고서 발표 기일은 2006년 12월 31일이며. 현재 2016년 환경보고서까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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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