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산업 배출 지침 2010/75/EC

유럽 의회와 유럽 위원회에서 2010년 11월 24일 제정 공표한 지침으로 줄여서 IED라고 한다.[1]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유럽 내의 산업시설의 허가, 운영, 감독 및 폐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 2007년 유럽 위원회에서 발의했으며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서 2010년 결의했다. 이로써 기존했던 일곱 개의 지침이 통합되고 일부 갱신되었다.

통합된 일곱 개의 지침은 아래와 같다.

  • 통합 오염물질 방지 및 관리에 대한 지침(2008/1/EC, IPPC)
  • 폐기물 소각 지침 (2000/76/EC)
  • 발전소 지침 (2001/80/EC)
  • 용매에 대한 지침 (1999/12/EC)
  • 이산화 타이타늄 생산에 대한 세 개의 지침 (78/176/EC, 82/883/EC, 92/112/EC)

특히 달라진 점은,

  • 대형 연소시설, 즉 발전소 등의 배출 기준이 강화되었고
  • 산업 시설 허가 시에 최적 가용 기술 기준서(BAT Conclusion) 적용이 의무화 되었으며
  • 산업 시설 신규 설치 시 토양과 물에 대한 현황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고
  • 산업 시설에 대한 체계적, 정기적 감시의 의무화와 감시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

유럽 산업배출 지침에 저촉되는 산업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에너지산업
  • 금속, 비철 금속 생산 및 가공 산업
  • 미네랄 가공 산업(시멘트 500 t/d 이상, 고로 50 t/d 이상, 유리생산 20 t/d 이상)
  • 화학 산업
  • 폐기물산업
  • 셀룰로오즈 산업
  • 제지 산업
  • 목재 가공 산업(600 m³/d 이상)*
  • 섬유 산업
  • 피혁 가공 산업
  • 식품업(도축업 50 t/d 이상, 유제품 가공업 200 t/d 이상.)
  • 도축 폐기물 업(10 t/d 이상)
  • 집약적 축산업(조류 4만 이상, 돈사 2000 이상)
  • 유기물 용매에 의한 코팅산업 150 kg/h 또는 200 t/y 이상)
  • 탄소 물질 생산
  • 이산화탄소 분리시설*
  • 목재 방부산업(75 m³/d 이상)*
  • 특정 산업폐수처리시설*

위의 산업 분야 중 *로 표시된 것은 신규 도입되었다.

유럽 연합의 산업 배출 지침은 소위 말하는 최적 가용 기술 적용의 원칙에 근거한다. 즉, 법에 준하는 지침을 자주 갱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부속서 개념으로 별도의  최적 가용 기법 도서BREF 및 기준서BAT 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 배출 기준은 바로 이 최적가용 기법 기준서에 준한다.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EU 산업배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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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