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주의 자연침해 목록
베를린 주 자연보호법 제16조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자연침해로 정의하고 있다.
연방자연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한 자연침해행위는 특히 아래와 같다.
- 계획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모든 시설의 신축/개축.
- 지하자원 채굴.
- 30 m² 이상의 토지면적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혹은 2미터 이상의 높이로 쌓거나, 2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거나, 구덩이를 메우거나, 혹은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침식을 초래하는 사업.
- 습지, 늪, 연못이나 하천의 퇴적지 등에 물을 빼는 행위.
- 하천직강화, 제방공사, 댐건설 혹은 하천수를 끌어다 쓰는 행위.
- 도시외곽의 비건설용지 내에 건축물, 건축시설물, 도로, 길을 신축하거나 크게 개축하는 행위.
- 도시외곽의 비건설용지 내에 창고, 전시장, 캠핑장, 주말휴양시설을 건설하는 행위.
- 캠핑장, 주말휴양시설지 외의 지역에 카라반을 장기 주차할 때 (카라반에서 상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됨.)
- 도시외곽의 비건설용지 내에 전신주나 전신줄을 설치할 때
- 도시외곽의 비건설용지 내에 울타리, 담장 등을 설치할 때
- 도시외곽의 비건설용지 내에 광고판을 설치할 때
- 나지나 자연스러운 공간을 집중적 농경지로 이용할 때 혹은 이탄 채굴지로 쓸 때
- 스키장과 그에 딸린 일체의 부속시설 설치할 때
출처:
베를린 자연보호법 제16조 2013.06.09., Berliner Naturschutzgesetz § 16
(2013년 5월 29일 개정, 6월 9일부로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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