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주의 자연침해 목록

베를린 주 자연보호법 제16조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자연침해로 정의하고 있다.  

연방자연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한 자연침해행위는 특히 아래와 같다.

  1. 계획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모든 시설의 신축/개축.
  2. 지하자원 채굴.
  3. 30 m² 이상의 토지면적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혹은 2미터 이상의 높이로 쌓거나, 2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거나, 구덩이를 메우거나, 혹은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침식을 초래하는 사업.
  4.  습지, 늪, 연못이나 하천의 퇴적지 등에 물을 빼는 행위.
  5. 하천직강화, 제방공사, 댐건설 혹은 하천수를 끌어다 쓰는 행위.
  6. 도시외곽의 비건설용지 내에 건축물, 건축시설물, 도로, 길을 신축하거나 크게 개축하는 행위.
  7. 도시외곽의 비건설용지 내에 창고, 전시장, 캠핑장, 주말휴양시설을 건설하는 행위.
  8. 캠핑장, 주말휴양시설지 외의 지역에 카라반을 장기 주차할 때 (카라반에서 상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됨.)
  9. 도시외곽의 비건설용지 내에 전신주나 전신줄을 설치할 때
  10. 도시외곽의 비건설용지 내에 울타리, 담장 등을 설치할 때
  11. 도시외곽의 비건설용지 내에 광고판을 설치할 때
  12. 나지나 자연스러운 공간을 집중적 농경지로 이용할 때 혹은 이탄 채굴지로 쓸 때
  13. 스키장과 그에 딸린 일체의 부속시설 설치할 때

출처:

베를린 자연보호법 제16조 2013.06.09., Berliner Naturschutzgesetz § 16
(2013년 5월 29일 개정, 6월 9일부로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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