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도시재생 Stadtsanierung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planen/b-planverfahren/de/oeffauslegung/1-218/

독일의 도시재생은 도시건설적 결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때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불균형의 조정도 이에 포함된다.

법적 근거


도시건설법의 범주에 속하므로 건설법전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법전 ⇒ 도시건설에 대한 특별규정 편 ⇒ 도시재생: 제 136~164조  및 사회평등과 격차극복에 대한 계획 규정: 제 180~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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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Städtebauliche Sanierungsmaßnahmen (§§ 136-164b BauGB)


독일의 도시재생사업은 최소 행정단위, 즉 게마인데 소관이다. 각 게마인데에서 취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일관되고 균일해야 하며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에 관한 수칙은 아래와 같다.

  • 140~141조: 사전 조사
  • 142조: 도시재생지역 지정(각 게마인데에서 조례를 발령하여 지정한다.)
  • 143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조례 공고
  • 144조: 허가가 필요한 사업 및 법적 수속
  • 145조: 허가
  • 146조: 사업 실시
  • 147조: 정비 사업
  • 148조: 건설 사업
  • 149조: 비용 및 재정
  • 150조: 공급 시설 변경에 대한 규정
  • 151조: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 152조: 도시재생 사업 적용 범위
  • 153조: 보상조치, 규모 산출, 토지매입가, 공공부담 등에 대한 규정
  • 154조: 토지소유주
  • 155조: 보상비용 처리에 관한 규정
  • 156조: 공식 확정 절차 이전의 이행 수칙
  • 156a조: 도시재생 조치의 비용과 재정부담 수칙
  • 157조: 게마인데의 과제와 수행 범위
  • 158조: 사업 위탁자의 자격 조건
  • 159조: 위탁자의 과제와 수행 범위
  • 160조: 신탁
  • 161조: 신탁금의 확보
  • 162~164: 사업 종결에 대한 수칙
  • 180~181조: 사회평등과  격차극복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수칙

도시재생 목표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법전에서 재생 목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도시건설의 전통과 유산 보존
  • 주거 및 일자리 여건 개선
  • 도시건설적 조치를 통해 산업(농업 포함)의 구조적 변화에 적응

독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구도심의 재생사업, 낙후된 도시구역의 개선, 또는 도시문화재 보호의 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적용된다.

전제 조건


해당 구역에 도시구조적인 결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때 건축물의 낙후 현상 또는 기능적 취약성이 모두 해당된다.

도시건설 종합사업(제 149조)


독일 건설법전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국부적 치료법이 아니라 통합적, 총체적 방법의 적용이다(149조). 단일 조치들은 종합 콘셉트의 맥락 하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단일 조치들은 도시재생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종합사업의 특징:

  • 지역적 맥락을 바탕으로 하여
  • 도시건설적 결함을 개선하는  것이 일반적 목표로 삼아
  • 균일하고 통합적인 콘셉트를 개발하며
  • 장기적이고
  • 여러 조치들을 묶어서 실시
  • 게마인데의 책임 증가

단일 사업

총체적인 콘셉트가 수립되었으면 이를 구현하기 아래와 같은 사업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 해당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토지 매입
  • 산업체 등 시설의 이전

도시건설 적 결함의 개선


도시건설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첫 째는 현 상태를 그대로 두고 보수하는 방법(리모델링)이며 둘 째는 새로 짓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하면 기존의 도시구조 및 토지이용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가는 각 게마인데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 뒤에 결정한다.

도시재생 절차


간소화된 절차와 공식 절차가 있다. 도시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 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아래와 같은 과정의 공식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 사전 준비
  • 재생의 목표와 목적 정의
  • 지구단위계획 수립
  • 재생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사회평등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조례 제정하여 도시재생지역 확정
  • 사업 실시
  • 사업 종료
    • 조례 철회
    • 각 필지에 대한 법적 효력의 지속
    • 재정 결산
    • 보상금 지급

 

출처


  • 독일 건설법전BauGB, Chapter Two Special Urban Planning Legislation, Part One Urban Redevelopment Measures 
  • Akademie fü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online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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