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건설법전

독일의 건설법전 [1]독: Baugesetzbuch = Bau/gesetz/buch (바우/게제츠/부흐)는 Bauen (짓다, 건설하다) + Gesetz (법) + Buch (책, 전典)의 합성어. 영어로는 Federal Building Code로 번역되고 … Continue reading도시계획과 건설에 관한 연방법으로서 이에 의거하여 제정된 <토지 및 건축이용에 관한 법규명령>[2]Baunutzungsverordnung (건축법에 해당) 과 함께 건설법의 핵심을 이룬다. 적용대상은 최소 행정단위인 게마인데Gemeinde이며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법이다.

건설법전의 규정들은 도시와 농촌의 취락구조, 형태, 개발방식 뿐 아니라 도시 속에서의 삶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건설법전과 그에 따른 <토지 및 건축이용에 관한 법규명령>은 연방법이다. 전자가 도시계획과 건설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후자를 통해 건축지와 건축에 대한 제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그 외에도 <도면제작에 대한 법규명령>을 통해 건설도면 제작기법을 통일하였고 <토지가 土地價 산정에 대한 법규명령>을 제정하여 투기를 규제하고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도시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들 여러 건설관련 법령들을 통하여 도시계획과 건설의 기본원칙으로부터 각 필지의 이용에 대한 사항까지 세세히 규정하여 무엇을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 지, 건설이 허용되는지 어떤 용도가 허용되는지 등에 대한 규칙을 제시할 뿐 아니라 토지이용에 대한 제반사항과 투기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건설 및 건축 승인 또는 감리 등에 대한 것은 각 연방주에서 별도의 법규명령을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최소 행정단위인 게마인데에 계획주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각 게마인데 차원의 공간계획과 도시건설을 다루는 건설법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법일 수밖에 없다. 실무에서 모든 도시계획과 건설 행위는 우선 건설법전을 따르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분야 뿐 아니라 환경생태계획, 조경, 건축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에게 건설법전은 거의 바이블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


1960년, 당시 서독에서 그 시점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여러 도시건설 및 건축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여 건설법전을 탄생시켰다. [3]독일연방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bmub.bund.de/themen/stadt-wohnen/staedtebaurecht/baugesetzbuch/ 이때 연방주 간에 합의하여 연방차원에서는 도시계획 및 건설에 대한 틀을 제공하고 각 연방주에서 <토지 및 건축이용에 관한 법규명령>을 별도로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정했다. 통일 후 구舊 동독에 속했던 주들이 이 원칙을 수용하였으며 2005년 마지막으로 작센-안할트 주가 <토지 및 건축이용에 관한 법규명령>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16주에서 모두 도시건설에 관한 법규명령을 가지게 되었다. [4]연방주에 따라 법의 명칭이 조금씩 다름. 독일의 각 연방주들은 중세로부터 내려오는 공국 혹은 왕국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자기들 영토에 대한 … Continue reading

2011년 건설법전이 개정되어 환경보호 특히 자연침해조정 조항이 추가되고 환경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되었다.

구성 및 주요 내용


건설법전은 아래와 같이 모두 네 장章으로 구분되며 총 249조항과 부록 I, II를 포함한다. (아래 III 건설법전의 목차 참조)

  1. 도시건설에 대한 일반규정 (Allgemeines Städtebaurecht)
  2. 도시건설에 대한 특별규정 (Besonderes Städtebaurecht)
  3. 기타 규정
  4. 이행 및 경과규정, 최종 조항
1. 도시건설에 대한 일반규정

도시건설에 대한 일반 규정은 건설기본계획 [5]건설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독일어 Bau/leit/planung (바우라이트플라눙)은 Bauen (건설) + leiten (이끌다. 지도하다) + planung (계획)의 합성어로서 도시건설을 … Continue reading 및 이를 동반하는 각종 조치를 다루어 사실상 건설법전의 핵심을 이룬다. 계획의 구현을 보장하는 한편 자연과 환경 및 기후를 보호하는 각종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본계획의 두 단계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및 환경생태계획에서 각 용도지 (녹지 포함)를 설정할 때의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건설법전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내용 뿐 아니라 절차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여러 이해관계를 수렴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원칙 (이해조정)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외 참여절차 및 환경보호에 대해 광범위한 규칙을 만들었다.

독일의 건설기본계획은 아래와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수립된다.

  • 토지이용계획 (독: Flächennutzungsplan / 영: preparatory land-use plan): 대개 약자로 FNP라고 하거나 F-Plan이라고도 한다. 각 게마인데 단위로 수립된다. 준비과정의 건설계획이라고도 하며 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미리 “판을 짜 놓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직접적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건축지 단위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계획을 위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간접적 구속력을 갖는 결과가 된다.
  • 지구단위계획 (독: Bebauungsplan / 영: Binding land-use plan): 대개 약자로 B-Plan이라고 한다. 실제 건설이 확정된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집행계획으로 도시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이 각 게마인데의 조례로 전환되며 이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바로 이 단계에서 자연침해와 보상 조치가 실시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건설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건설법전 제34조와 제35조에서 이런 경우를 정의하고 있다. [아래 II. 1. 연방자연보호법과 건설법전의 관계 참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침해조정 절차도 실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침해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때도 게마인데에서 별도로 조례를 발령하여 침해를 조정할 수 있다.
2. 도시건설에 대한 특별규정

도시건설에 대한 특별규정은 최소 행정단위(게마인데) 에서 행해지는 건설사업을

  • 도시재생사업
  • 도시개발사업
  • 도시구조 개선조치
  • 기회균등의 도시건설

등의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개발 방법을 세세히 규정했다.

3. 기타규정

토지가 土地價 책정 방법, 담당기관과 행정절차, 계획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정의했다. 이 부분에서 도시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이나 부동산 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다. 또한 토지이용에 따른 국토발전의 균형을 꾀하기 위해 농업지, 임업지, 축산업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의하고 이들의 적절한 이용방식을 지시한다. 그 외 행정기관의 임무, 시민의 책임과 소송절차 등을 정의했다.

4. 이행과 경과조치 및 최종 조항

타 법과의 관계, 유럽연합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규정이며 그외 난민수용소에 관한 조항, 수도 베를린에 대한 특별규정, 에너지 절약 및 풍력에너지 등에 대한 특별규정 등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 /  독일건설법전

 

Related 표제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