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대기질 기술 기준 TA Luft

대기질 기술기준 TA Luft는 승인이 필요한 산업시설에 대한 대기 오염물질 기준과 농도 산출방법 등을 포함한 기술기준으로 승인 담당 기관을 위해 발령된 행정 수칙이다. 즉 일반인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으며 사업이나 시설 승인 담당관들에게 행정 구속력을 가진다. 승인 담당 기관은 TA Luft를 참고로 하여 산업 시설의 승인 조건을 작성한다. 1964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오염물질 방지에 관한 법보다 먼저 제정 된 환경분야의 최초 기술기준이라는 점에 의미가 깊다. 2002년부터는 오염물질 방지에 관한 법의 제 1차 행정 수칙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2002년도에 연방 오염물질 방지에 관한 법 제 48조[1]일반적인 행정 수칙. 이를 구체화한 것이 대기질 기술기준TA Luft이다.에 의거하여 개정 발령되었다.  연방 오염물질 TA Luft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은 2016년 현재 약 5만에 달한다.

2013년부터 유럽 연합의 최적 가용 기술 및 기타 발표된 여러 규정에 부합되도록 갱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 중반에 완료되어 발령할 예정이었으나 이 시점에 유럽 연합이 대형 연소시설에 대한 최적 가용기술 기준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수렴하기 위해 지연되고 있다.

2016년 12월 연방 환경부에서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4월 7일 전문 기관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그 결과 2017년 5월 24일 초안이 결의되었고 곧 최종안으로 내놓을 것이라 발표했다. 정확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환경부 장관은 2017년 5월 31일 연방 의회에서 말을 바꿔 “현 연방의회의 임기(2015-2019)  내에 확정하지 못할 것”이라 발표했다. 언제 완료될 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2]Forum Verlag: Umweltrecht. TA Luft – Novellierung kommt nicht mehr in dieser Legislaturperiode, 07.06.2017 이후 연방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대기질 기술기준(TA Luft) 개정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린 상태다.

원칙적으로 유럽연합의 기술기준을 따라야 하며 독일의 기술기준이 유럽의 기술기준보다 엄격할 경우에만 독일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독일의 대기질 기술기준TA Luft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야 실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2016년 연방 환경부에서 제시한 초안을 보면 우선 유럽연합의 최적 가용 기술기준을 따를 것을 종용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 더욱 엄격해질 것을 계획했었다.

그 결과 산업체의 반발이 커서 일단 보류한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독일 산업연합(BDI), 독일 농업연합(DBV) 및 독일 기술자 협회 중앙회(ZDH) 등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정부에게 초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3]위의 글

  • 유럽 연합의 최적 가용 기술 기준서의 적용
  • 미세먼지(PM 2.5) 오염 기준
  • 신규 시설 유형
  • 화학물질에 대한 법규명령의 규정
  • 암 유발물질 목록(실리카 먼지, 포름 알데히드 등)

배출Emission 기준과 오염Immission 기준


배출과 오염을 서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유럽 전체에 해당되는 원칙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여러 배출원에서 나온 것들의 총합이므로 인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오염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각 배출원 및 물질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인체의 건강 및 식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기오염 한계:

  • 부유먼지 (PM 10): 40 µg/m3 (연평균), 40 µg/m3 (24시간 평균)
  • 낙하 먼지:  0,35 g/(m2·d) (현저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일년 동안 측정하여 평균치 산출 )
  • SO2: 20 µg/m3 (식물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준치로서 10월 1일에서 익년 3월 31일까지의 평균치)
  • NO2: 30 µg/m3 (식물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연평균 기준치)
  • 플루오르화 수소 및 기체형태의 플루오르 무기화합물: 0,4 µg/m3 (인체에 대해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값, 연평균)

대기질 기술 기준이기는 하지만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식물과 생태계, 토양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질 기술 기준에서는 이들 매체의 오염도도 함께 감안한다. 이때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및 탈륨의 침적 농도가 관건이 된다.

이들 기준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량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입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오염량을 파악하고 시설로부터 배출될 량을 미리 예측하여 신규 시설  추가배출로 인해 위의 기준을 넘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복잡한 계산이 요구되므로 TA Luft에서는 여러 산출 방법, 판단 근거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배출 한계

대기질 기술 기준에서는 특정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일부 사례).

  • 미세먼지를 포함한 먼지 총량:  20 mg/m³   또는 총 유량: 0.2kg/h
  • 중금속 등 먼지 형태의 무기입자: 물질의 유형에 따라
    • 1급: 수은, 탈륨 총 유량 0.25 g/h (수정안: 0.05 g/h) 또는 농도 0.05 mg/m³ (수정안: 0.01 mg/m³)
      단, 갈탄 화력발전소: 0.02 mg/m³ < 20 MW, 0.01 mg/m³ > 20 MW
    • 2급: 납, 코발트, 닉켈, 셀렌, 텔루르 총 유량 2.5 g/h 또는 농도 0.5 mg/m³
    • 3급: 안티몬, 크롬, 시아나이드, 구리, 망간, 바나듐, 주석  총 유량 5 g/h 또는 농도 1 mg/m³
  • 기체 형태의 무기물질, SO2, NO2 : 0.35g/m³
  • 유기물: 50g/m³, 물질에 따라 다소 하향 조절됨
  • 발암물질:
    • 1급: 납, 벤조(a)피렌, 카드뮴, 수용성 코발트 화합물, 크롬 총 유량  0.15 g/h 또는 농도 0.05 mg/m³
    • 2급: 아크릴아미드, 아크릴로 니트릴,  Dinitrotoluenes, 에틸렌 옥사이드, 니켈, 4- 비닐 시클로 헥센 -1,2- 디 에폭시 총 유량 1.5 g/h 또는 농도 0.5 mg/m³
    • 3급: 벤젠, 에틸 브로마이드, 1,3- 부타디엔, 1,2- 디클로로, 1,2- 프로필렌 옥사이드 (1,2- 에폭시 프로판), 스티렌, O 톨루이딘, 트리클로로에텐, 비닐 클로라이드   총 유량 2.5 g/h 또는 농도 1 mg/m³
  • 악취
  • 토양오염물질

위의 일반적인 오염물질 외에도 특별한 시설들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열발전소, 광산, 에너지(수정안: 연소 시설 추가)
  • 암석, 토양, 유리, 세라믹, 건축자재
  • 강철, 철, 기타 금속 및 가공
  • 화학제품, 의약제품, 석유 및 가공
  • 코팅 산업
  • 목재, 셀룰로오즈
  • 식품, 기호품, 사료 및 기타 농산품
  • 위의 물질 들의 적재

유럽 최적 가용 기술 기준(BAT)과의 관계

유럽연합에서 발행하는 최적 가용 기술 기준과 비교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TA Luft에서 관리하는 분야 중 일부만이 유럽연합의 최적 가용 기술 기준에 저촉되므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TA Luft를 적용한다.

출처:


  • Hans D. Jarass (2012),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Kommentar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undes-Immissionsschutzverordnungen, der TA Luft sowie der TA Lärm. 9. Auflage. Verlag C.H. Beck.
  • UBA (2016), Neufassung der TA Luft 2017: Die wichtigsten geplanten emissionsseitigen Änderungen für Betreiber und Behörden
  • Forum Verlag: Umweltrecht. TA Luft – Novellierung kommt nicht mehr in dieser Legislaturperiode, 07.06.2017

외부고리


  • 연방환경부 TA Luft 텍스트(2002 버전)  ⇒  
  • TA Luft 텍스트 (영어, 2002 버전)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

Related 표제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