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 오염물질방지법 BImSchG

1. 개요

독일연방 오염물질방지법 BImSchG 은 사람, 동식물, 토양, 물, 대기와 문화유산을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한국에서 2015년 12월 22일에 제정되고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법의 구성과 내용으로 보아 양국의 법에 일치하는 점이 많다. [1]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1.] [법률 제13603호, 2015.12.22., 제정]

독일의 경우 오염물질방지에 관한 법은 (줄여서 속칭 “빔슈법”이라고 함.) 환경법 중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실무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환경법을 대표하는 법이다.

2. 역사

1974년에 제정되었다. 구조와 성격으로 보아 1918년에 제정된 『공상업시설 허가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시설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사후 감독, 장애 및 재난 대책, 시설 중지 및 폐지 등을 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 조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시설허가에 관한 법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법의 행사는 산업감독기관에서 한다. 각 연방주의 차원에서는 환경부가, 지자체 차원에서는 산업감독부 혹은 지자체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며 각 행정 단위별로 유해물질방지 부서를 두고 있다. 이 부서가 바로 시설허가담당부서이다.

 “루르 지방의 하늘을 다시 파랗게”

1962년 겨울, 루르 지방에서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면서 환경인식에 결정적인 변화가 오게 되었다. 산업배출이 환경을 훼손하고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의식에 깊이 자리 잡아 가며 소위 환경의식이 싹텄다. 그러나 기존의 공상업시설 규정이나 “루르 지방의 하늘을 다시 파랗게” [2]1961년 빌리 브란트 수상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었다.등의 캠페인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오랜 입법과정을 거쳐 1974년 연방유해물질방지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이후 여러 번 개정되어 관리영역이 확장되었으며 기술적으로 세분화되었다.

 “임미시온 Immission”과 “에미시온Emission”

독일에서는 환경매체의 오염상태와 산업 배출을 서로  구분하고 있다.

  • 임미시온 Immission [input]: 장애요소나 물질들이 사람과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일컫는다. Input의 개념이다.
  • 에미시온 Emission [output] : 위의 장애요소나 물질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Output의 개념.

법을 정할 때 여러 환경매체에 전달되는 오염물질들을 총칭하는 개념이 필요했으므로 “임미시온Immission”이라는 개념을 창조했고 그것이 곧 법의 명칭이 되었다. 들여보낸다는 뜻의 라틴어 임미테레 immittere에서 유래했다. 이에 반해 각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에미시온Emission이라고 한다. 즉 에미시온은 아웃풋을, 임미시온은 인풋을 의미한다.
독일에서도 초기에는 대기질 보호에 집중했었으나 “총체적 환경보호”라는 새로운 관점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독일연방 오염물질방지법이 이런 총체적인 환경보호에 적합한 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개개의 환경매체에 대해서만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원칙

▮ 원인자 책임의 원칙과 사전배려의 원칙

대기, 물, 토양과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높은 환경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때 순환 경제도 함께 감안된다. 우선적으로 배출을 제한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다. 즉, 원인자 책임의 원칙 및 사전배려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독일에서 출발하여 유럽연합에서 환경보호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사전배려란 보호 혹은 예방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위험을 방지하기에 앞서 환경영향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대규모의 산업시설 뿐 아니라 일상적인 제품, 즉 난로나 잔디기계 등의 도구에도 적용되며 운동장 체육관 등의 부동시설에도 적용된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공사 현장에도 적용된다.

일정한 위험의 잠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방 오염물질 방지법 제4조 1항, 허가대상시설). 어떤 시설이 허가대상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은 별도의 부속 규칙을 만들어 규정하고 있다. (연방 오염물질 방지법에 관한 규칙 4호) 이때 생산시설의 규모나 처리량, 즉 유해물질 배출, 물질 처리량, 용량 등이 허가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 사업 및 시설허가절차

연방오염물질 방지법에 따른 사업허가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이 과정에서 한 시설의 모든 환경영향이 두루 파악되고 심사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독일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관리는 시설허가 단계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사업허가 (사업시설가동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사업체는 오염물질 방지에 관한 규칙 4호 별첨 1에 열거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체의 설치와 가동 및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소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신고의 의무에 그친다.

연방오염물질 방지법에는 두 가지 유형의 규칙이 부속되어 있다.

  • 오염물질 방지에 관한 규칙 (BImSchV)
  • 오염물질 방지법 행정업무 관리규정 (BImSchVwV)

연방 오염물질방지법의 각 항목을 구체화한 것이 연방 오염물질에 대한 규칙BImSchV들이다. 모두  39개의 규칙이 발령되었으나  수시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현재 유효한 것은 모두 19 개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  39호로서 대기질 표준과 최대배출량 기준에 대한 것이다. 기존의 22번이 업데이트된 것이며 극미세먼지 PM 2.5 항목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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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지에 대한 규칙 BImSchV

번호규정 항목
1호 소규모 연소시설.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시설
2호휘발성 할로겐화 유기 화합물
4호허가가 필요한 시설
5호담당기관, 담당자
7호톱밥 배출 제한
9호허가 절차
10호연료의 성질과 수준
11호배출 신고
12호장애 예방 및 조치
13호대규모 연소시설, 가스터빈, 내연기관
16호교통 소음
17호폐기물 소각
18호운동시설 소음
20호휘발유를 옮겨 담거나 저장할 때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 제한
21호자동차 연료 공급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26호전자기장
27호화장장
32호기계소음
39호대기질 표준과 최대 배출량 기준
41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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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표제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