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지 비축제도 Flächenpool

자연침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상 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을 사전에 비축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비축된 공간들은 토지이용계획에 대체지로 용도 지정하여 장기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문자 그대로 비축지이므로 조치를 미리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용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나지로 비치해 두다가 성격에 맞는 침해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따라 비축지에 보상조치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대체지 비축이나 생태계좌 제도는 자연침해조정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결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침해보상을 위해 토지를 확보하여 의미 있는 조치를 구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용이치 않고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궁여지책으로 의미 없는 녹지를 조성하거나 수목 식재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보다는 생태적, 자연보호적 차원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상면적들을 선정하고 여러 조치들을 묶어 하나의 공간에 구현함으로써 부가가치와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독일에서 대체지 비축제도를 실시하는 연방주는 베를린 등이다.

법적 근거


2009년 연방 자연보호법이 개정되어 제16조에 <대체지 비축>과 생태계좌에 대한 항목이 첨가되었다. 그에 따르면 침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감안하여 사전에 자연보호 및 풍경관리 조치들을 실시했을 때 이 조치들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보상된 것으로  인정하며(16조 1항),  상쇄 및 대체방안을 비축함에 있어 생태계좌, 공간풀,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사전에 실시한 상쇄 및 대체방안을 생태계좌에 이체하는 방법, 이에 대한 승인의 필요성과 거래가능성 검토 및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 등에  대해 각 연방주에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 규정해야 한다(2항)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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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