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이용적정성 검토 Raumordnungsverfahren (ROV)

공간이용적정성 검토절차 (ROV)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 정부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규모의 사업 중  지역경계를 벗어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해당하여 실시하며  계획의 위계에 따라서 지역개발계획과의 적합성을 검토하기도 한다. 일종의 스크리닝에 속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주로 고속도로, 철도, 공항 개발 사업 등이며 그 외에도 대형 쇼핑몰, 백화점 등 범지역적인 로지스틱이 필요한 사업들이 이에 해당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간이용 적합성 검토에 관한 법 (Raumrodnungsgesetz ROG)과 해당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공공사업일 경우 기관에서 절차를 시작하고 개인 사업일 경우 사업주체가 해당 기관의 계획부서에 절차를 신청한다. 이 때 검토하는 내용은,

  • 국토개발종합계획이나 지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가?
  • 공간이용사업인가?
  •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인가? 등이다.

위의 조건이 만족되면 비로소 절차에 들어간다. 사업주체가 계획도서를 제출하면서 내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 때 담당부서는 해당되는 전문부서를 참여시킨다 [기관참여]. 그 후 공공참여를 실시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부서에서 조서를 꾸며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공개한다. 이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은 최상위공간계획에 부합되는 가라는 사실 하나이다. 아래와 같은 경우수가 발생할 수 있다.

최상위공간계획, 대개는 국토개발종합계획과 지역개발계획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에 부합되면 하자 없으므로 사업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

  •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정치적 차원에서 “예외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구현이 대단히 어렵다.
  • 조건부로 부합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사업주체가 보상대책이나 예를 들면 소음방지대책 등을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

Related 표제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