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마인데 Gemeinde

게마인데 Gemeinde는 독일 행정구역 최소단위를 말한다. 다만 한국의 읍이나 동과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게마인데를 분류하는 기준이 구역의 규모나 인구수 등에 의거하지 않고 예로부터 내려온 마을이나 시 단위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극명한 예를 든다면, 인구 수백의 작은 시골 마을도 하나의 게마인데이며 인구 수백만의 베를린도 시市로서 하나의 게마인데이다. 지방분권 개념이 매우 강한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게마인데에 계획주권 외에 수많은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게마인데가 너무 작을 경우 이웃 게마인데와 함께 연합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독일 특유의 계획역류의 법칙이 이에 근거하므로 독일의 계획체계, 행정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마인데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작은 섬들이 각기 게마인데이며 이들중 세 개의 게마인데가 펠부름관청에 속하며 펠부름은 한편 육지의 인구 일만 남짓의 도시 후줌과 함께 연합체를 이룬다. 이렇게 구성된 연합체 단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그래픽 출처: Begw, via Wikimedia Commons. License: CC BY-SA 3.0

행정개념으로 볼 때 도시와 마을이 모두 게마인데이며 공간의 규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현재 독일에서 가장 작은 게마인데는 북해의 그뢰데Gröde라는 인구 9명의 작은 섬이다. 말하자면 그뢰데와 베를린이 동등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속하며 2008년 주정부에서 제정한 행정구조개편법[1]Verwaltungsstrukturreformgesetz. 행정관련입법은 주의 과제. 각 주마다 별도의 행정관리법을 가지고 있다. 에 의거 인구 팔천 명 이하의 게마인데는 행정기관을 둘 수 없으므로(예산 때문에 기관을 따로 둘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치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웃의 조금 큰 섬 펠보름Pellworm이라는 곳의 관청에서 행정사무를 봐준다. 펠보름 역시 인구 천 이백 명이 채 못 되므로 육지의 후줌Husum이라는 도시와 행정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2]그럼에도 토지이용계획은 펠보름과 후줌에서 공동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 수립한다. 그뢰데 섬의 경우 실제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장치는 … Continue reading

같은 법에 의거 인구 70명 이하의 게마인데는 의회를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선거권이 있는 모든 주민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말하자면 성인연령의 모든 주민들이 의원인 셈이다.

 

독일에서 가장 작은 게마인데, 그뢰데 섬. 2.7ha의 작은 섬에 인구 17명에 불과하지만 게마인데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Vanellus Foto, via Wikimedia Commons. License: CC BY-SA 3.0

 

게마인데의 여러유형


게마인데의 수가 많다보니 이를 좀 더 자세히 정의하기 위해 주별로 여러 이름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독일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게마인데>와 <게마인데연합>의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등 북쪽 3주의 경우는 행정게마인데와 비행정게마인데로 나눈다. 위의 그뢰데섬처럼 여러 게마인데가 하나의 관청아래 모일 수 있는데 이를 행정게마인데라 하며 그에 반해 자치적으로 행정관청을 가지고 있는 게마인데를 비행정게마인데라고 일컫는다.
  • 통합게마인데: 이는 여러 게마인데가 관청 하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 하나의 게마인데로 융합되는 방식을 말한다. 잘란트에서는 통합게마인데를 대게마인데라고 한다.
  • 바이에른, 작센, 작센-안할트 주에서는 군소속의 모든 게마인데를 통합게마인데라고 부르고 니더작센주에서는 잠트게마인데Samtgemeinde라고 한다.
  • 베를린주와 함부르크주처럼 게마인데와 주가 일치하는 경우에도 같은 개념, 즉 통합게마인데라는 용어를 쓴다.
  • 바덴뷔르템부르크주에서는 게마인데연합 혹은 행정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

시 (市. Stadt)


게마인데의 규모가 크면 시市의 자격이 부여된다. 이 역시 각 연방주에서 따로 기준을 정한다. 그 중에는 일정한 규모가 되지 않으면서 시로 불리는 곳들도 있는데 이는 중세에 이미 시권을 받았던 전통적인 도시들이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일정한 규모가 넘는 도시는 군에 예속되지 않는 자치적인 (대)도시로 정의된다. 독일 전역에 110개의 자치도시가 있다. 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9
  2. 바이에른 주 25
  3. 베를린 1
  4. 브란덴부르크 주 4
  5. 브레멘 주 2
  6. 함부르크 주 1
  7. 헤센 주 5
  8.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2
  9. 니더작센 주 10
  1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23
  11. 라인란트-팔츠 주 12
  12. 자를란트 주 0
  13. 작센 주 3
  14. 작센안할트 주 3
  15.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4
  16. 튀링겐 주 6

게마인데의 계획주권의 원칙 (Planungshoheit)

독일공간계획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행정 최소 단위인 각 게마인데Gemeinde 가 계획주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Planungshoheit (플라눙스호하이트) 라고 한다(Hoheit는 영어의 sovereignty에 해당).

각 행정단위마다 자신의 담당구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토지이용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기관에선 자신의 위계에 해당하는 계획, 즉 현 단위, 혹은 군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되 하위단계에서 미리 수립해 놓은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감안해야 하며 반대로 각 지자체는 바로 위의 상위계획에서 수립한 계획의 기본 방향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의 상황에 부합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를 상호수렴의 원칙, 역류의 원칙이라고 한다.  행정단위의 위계에서 자연스럽게 계획단위의 위계도 파생되어 나오는 데 이는 다시 말하면 각 주별로 계획시스템에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출처


  • Verwaltungsgliederung Deutschland: http://de.wikipedia.org/wiki/Verwaltungsgliederung_Deutschlands
  • 독일연방국토건설부 홈페이지: http://www.bbr.bund.de/BBR/EN/Home/home_node.html
  • 독일연방 통계청/States & Regions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LaenderRegionen/Regionales/Regionaldaten.html
  • 독일연방 통계청/Gemeinde 목록: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LaenderRegionen/Regionales/Gemeindeverzeichnis/Gemeindeverzeichni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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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