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지리정보 공개법 GeoZG

원명은 디지털 공간지리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이며 유럽연합의 공간지리정보 디렉티브 INPIRE DIRECTIVE를 독일연방법으로 수렴한 것으로서 연방법이며 특수행정법이다. 2009년 2월 14일부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2012년 11월 16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연방주별로 2009년부터 일반적인 환경정보 외에도 공간지리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미 각 연방주에서 GeoPortal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GeoZG 제2조에 의거) 다만 국방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