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전 제1a조 –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

독일은 1998년 건설법전을 개정하여 제1a조를 추가하였다. 이를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 하며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건설법에 직접 수용했다. (1)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보호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토지와 토양의 소모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추가적인 건설용지를 줄이기 위해 각 게마인데는 이미 개발되었던 적이 있는 공간을 재개발하고 이미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