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전 35조 1항 (외곽지대 건설승인 조항)

독일 건설법전 제35조 1항 (BauG § 35, Abs. 1, Nr. 1-8)은 외곽지대 건설사업에 관한 조항이다. 보통 마을이나 도시의 외곽지대에 건설 사업이 승인되려면 우선 공공의 이익이 이를 뒷받침해야 하며 진입로나 기타 공급시설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35조 (1)항, 1~8목까지는 외곽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는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