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achverständigenrat für Umweltfragen SRU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RU는 환경문제에 있어 연방정부를 자문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서 간략히 환경위원회Umweltrat라고도 불린다. SRU는 독일의 환경 현황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감정하고 향후 환경 정책 개발에 대해 조언한다. 1971년 내무부의 발의로 조직되었으므로 내무부 산하에 있다가 지금은 연방 환경부 산하에 있다. 그럼에도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기관으로서 주제를 직접 . . . 더 읽기

독일 환경영향평가법 UVPG

독일 환경영향평가법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VPG)은 연방법으로서 그 유형과 규모 또는 입지조건으로 인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나 시설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공공사업, 개인 사업 또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평가함으로써 환경의 이익을 사전에 충분히 배려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조기에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 . . 더 읽기

독일연방 오염물질방지법 BImSchG

1. 개요 독일연방 오염물질방지법 BImSchG 은 사람, 동식물, 토양, 물, 대기와 문화유산을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한국에서 2015년 12월 22일에 제정되고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법의 구성과 내용으로 보아 양국의 법에 일치하는 점이 많다. [1]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1.] [법률 제13603호, . . . 더 읽기

독일연방 자연보호법 13~19조 (자연침해조정 조항)

자연 침해 조정에서 넘어 옴.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연방 자연보호법 13~19조는 소위 말하는 “자연침해조정 조항”이다. 자연침해의 사전 예방, 최소화 내지는 보상의 원칙 및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자연침해조정은 즉 공간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한다. 환경생태계획의 과제에 속하지만 그 자체가 계획절차는 아니며 절차를 밟을 때 실시하는 일종의 생태가치에 . . . 더 읽기

독일의 건설기본계획 Bauleitplan

공간계획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기본계획이다. 건설기본계획은 <공간이용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계획>으로 번역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고  토지이용계획 (F-Plan 혹은 FNP)과 지구단위계획(B-Plan)으로 이분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합쳐서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이라 칭한다.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최소 행정단위인 게마인데다. 그중 토지이용계획은 게마인데 지역의 전 공간에 대해 구간별 이용 목표를 미리 설정해 . . . 더 읽기

독일의 공간계획 Raumplanung

독일공간계획의 체계는 연방-주-현-군-게마인데 단위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범위를 좁혀가되 상호 수렴과 반영의 원칙이 적용하므로 각 지역이나 공간별로 전혀 다른 방향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간계획의 위계는 대개 3단계로 나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방은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줄 뿐 실제 계획단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연방차원의 ‘계획’ . . . 더 읽기

독일의 대기질 기술 기준 TA Luft

대기질 기술기준 TA Luft는 승인이 필요한 산업시설에 대한 대기 오염물질 기준과 농도 산출방법 등을 포함한 기술기준으로 승인 담당 기관을 위해 발령된 행정 수칙이다. 즉 일반인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으며 사업이나 시설 승인 담당관들에게 행정 구속력을 가진다. 승인 담당 기관은 TA Luft를 참고로 하여 산업 시설의 승인 조건을 작성한다. 1964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오염물질 . . . 더 읽기

독일의 도시재생 Stadtsanierung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planen/b-planverfahren/de/oeffauslegung/1-218/

독일의 도시재생은 도시건설적 결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때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불균형의 조정도 이에 포함된다. 법적 근거 도시건설법의 범주에 속하므로 건설법전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법전 ⇒ 도시건설에 대한 특별규정 편 ⇒ 도시재생: 제 136~164조  및 사회평등과 격차극복에 대한 계획 규정: 제 180~181조  [gap height=”10″] 도시재생사업 Städtebauliche Sanierungsmaßnahmen . . . 더 읽기

독일의 지구단위계획 Bebauungplan (B-Plan)

독일의 지구단위계획 (Bebauungplan 또는 B-Plan)은 한국의 지구단위계획과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틀에 맞추어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녹지구조 등을 결정한다. 법적 근거 건설법전 제8~10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독일의 지구단위계획

독일의 탈핵운동

개요 1970년대에 시작된 독일의 반핵운동은 그 철저함과 지속성으로 보아 역사상 독일시민사회 최대의, 최고 지식수준의 공공토론을 이끌어 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1]Peter Leusch, Kann Blockieren Sünde sein, Geschichte der Anti-AKW-Bewegung, Deutschlandfunk-Aus Kultur-und Sozialwissenschaft, 2011.05.19. (Archiv) 독일반핵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단체와 그룹에서 결국 반핵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며 확산되었다. 이들의 도구는 공공시위였다.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