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건설법전

독일의 건설법전 [1]독: Baugesetzbuch = Bau/gesetz/buch (바우/게제츠/부흐)는 Bauen (짓다, 건설하다) + Gesetz (법) + Buch (책, 전典)의 합성어. 영어로는 Federal Building Code로 번역되고 … Continue reading은 도시계획과 건설에 관한 연방법으로서 이에 의거하여 제정된 <토지 및 건축이용에 관한 법규명령>[2]Baunutzungsverordnung (건축법에 해당) 과 함께 건설법의 핵심을 이룬다. 적용대상은 최소 행정단위인 게마인데Gemeinde이며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 . . 더 읽기

독일의 도시재생 Stadtsanierung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planen/b-planverfahren/de/oeffauslegung/1-218/

독일의 도시재생은 도시건설적 결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때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불균형의 조정도 이에 포함된다. 법적 근거 도시건설법의 범주에 속하므로 건설법전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법전 ⇒ 도시건설에 대한 특별규정 편 ⇒ 도시재생: 제 136~164조  및 사회평등과 격차극복에 대한 계획 규정: 제 180~181조  [gap height=”10″] 도시재생사업 Städtebauliche Sanierungsmaßnahmen . . . 더 읽기

베를린 도시재생의 12대 원칙

1970년대 말부터 베를린의 낙후된 구역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구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1987년 국제 건축박람회IBA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선보였다. 이때 소위 말하는 수복형 재생Critical reconstruction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2대 원칙이 탄생했다.  크로이츠베르크 구는 소위 말하는 그륀더 차이트에 조성된 구역으로서 수공업, 공상업지가 많고 노동자들을 위해 고밀도 거주가 가능하도록 건설한 주거지였다. 주거밀도가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