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제작에 대한 법규명령 Planzeichenverordnung

독일어로 플란Plan은 계획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면을 뜻하기도 한다. 연방에서 건설법전과 함께 발령한 <도면작성에 대한 법규명령 Planzeichenverordnung>에서는 건설계획도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면작성 방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도면 자체가 후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한해서 도면작성법을 통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규명령은 건설법전과 마찬가지로 연방법에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