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전 제1a조 –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

독일은 1998년 건설법전을 개정하여 제1a조를 추가하였다. 이를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 하며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건설법에 직접 수용했다. (1)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보호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토지와 토양의 소모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추가적인 건설용지를 줄이기 위해 각 게마인데는 이미 개발되었던 적이 있는 공간을 재개발하고 이미 . . . 더 읽기

독일의 건설기본계획 Bauleitplan

공간계획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기본계획이다. 건설기본계획은 <공간이용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계획>으로 번역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고  토지이용계획 (F-Plan 혹은 FNP)과 지구단위계획(B-Plan)으로 이분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합쳐서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이라 칭한다.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최소 행정단위인 게마인데다. 그중 토지이용계획은 게마인데 지역의 전 공간에 대해 구간별 이용 목표를 미리 설정해 . . . 더 읽기

독일의 공간계획 Raumplanung

독일공간계획의 체계는 연방-주-현-군-게마인데 단위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범위를 좁혀가되 상호 수렴과 반영의 원칙이 적용하므로 각 지역이나 공간별로 전혀 다른 방향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간계획의 위계는 대개 3단계로 나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방은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줄 뿐 실제 계획단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연방차원의 ‘계획’ . . . 더 읽기

독일의 지구단위계획 Bebauungplan (B-Plan)

독일의 지구단위계획 (Bebauungplan 또는 B-Plan)은 한국의 지구단위계획과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틀에 맞추어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녹지구조 등을 결정한다. 법적 근거 건설법전 제8~10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독일의 지구단위계획

독일의 토지이용계획 Flächennutzungsplan(FNP)

독일 공간계획 체계의 하위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도시나 마을 단위로 수립한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 행정 단위를  게마인데 Gemeinde 혹은 코무네 Kommune라고 한다. 토지이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공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둘은 게마인데에서 수립하는 것이며 둘을 합친 것이 건설계획Bauleitplanung (바우라이트플라눙)이다. 건설계획은 다른 말로 『공간이용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계획』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