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Germany

  [dropcap style=”circle”]독[/dropcap]일(獨逸, 독일어: Deutschland 도이췰란트라고 발음)은 중앙 유럽에 있는 나라이다. 정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으로서 모두 16개의 자치주가 모여 연방체제를 이루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자유민주국이며 사회법치국가로 정의되어 있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기계와 자동차와 축구의 나라, 음악과 철학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환경생태의 선진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1. 개요 지리적으로는 북쪽으로 덴마크와 북해, 발트 해, 동쪽으로 . . . 더 읽기

독일 연방 자연보호법 BNatschG

본래의 명칭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한 법[1]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BNatschG>이다. 이를 줄여서 통상 자연보호법이라 하며 <자연과 풍경>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룬다. 1976년 12월 20일 제정 공표 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2017년 9월 15일 최종 개정되었다. 목표 독일연방자연보호법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와 원칙을 규정하고 유럽 연합의 자연보호프로그램 “Natura 2000“과의 관계를 . . . 더 읽기

독일 표준연구원DIN

독일어: DIN, Das Deutsche Institut für Normung e. V. 국내에서는 <독일공업규격위원회>로 번역되고 있으나 여러 차례 성격과 명칭이 바뀌어 현재는 <독일표준연구원>으로 거듭났다.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규격이나 표준을 규정하는 기관으로 출발했으나 표준 영역이 현저히 확장되었다. 여기서 정한 표준은 대개 DIN 으로 표기된다. DIN은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수용하여 표준으로 삼고 있다. 개요 1917년 . . . 더 읽기

독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achverständigenrat für Umweltfragen SRU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RU는 환경문제에 있어 연방정부를 자문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서 간략히 환경위원회Umweltrat라고도 불린다. SRU는 독일의 환경 현황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감정하고 향후 환경 정책 개발에 대해 조언한다. 1971년 내무부의 발의로 조직되었으므로 내무부 산하에 있다가 지금은 연방 환경부 산하에 있다. 그럼에도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기관으로서 주제를 직접 . . . 더 읽기

독일 환경영향평가법 UVPG

독일 환경영향평가법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VPG)은 연방법으로서 그 유형과 규모 또는 입지조건으로 인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나 시설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공공사업, 개인 사업 또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평가함으로써 환경의 이익을 사전에 충분히 배려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조기에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 . . 더 읽기

독일연방 오염물질방지법 BImSchG

1. 개요 독일연방 오염물질방지법 BImSchG 은 사람, 동식물, 토양, 물, 대기와 문화유산을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한국에서 2015년 12월 22일에 제정되고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법의 구성과 내용으로 보아 양국의 법에 일치하는 점이 많다. [1]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1.] [법률 제13603호, . . . 더 읽기

독일연방 자연보호법 13~19조 (자연침해조정 조항)

자연 침해 조정에서 넘어 옴.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연방 자연보호법 13~19조는 소위 말하는 “자연침해조정 조항”이다. 자연침해의 사전 예방, 최소화 내지는 보상의 원칙 및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자연침해조정은 즉 공간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한다. 환경생태계획의 과제에 속하지만 그 자체가 계획절차는 아니며 절차를 밟을 때 실시하는 일종의 생태가치에 . . . 더 읽기

독일의 건설기본계획 Bauleitplan

공간계획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기본계획이다. 건설기본계획은 <공간이용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계획>으로 번역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고  토지이용계획 (F-Plan 혹은 FNP)과 지구단위계획(B-Plan)으로 이분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합쳐서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이라 칭한다.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최소 행정단위인 게마인데다. 그중 토지이용계획은 게마인데 지역의 전 공간에 대해 구간별 이용 목표를 미리 설정해 . . . 더 읽기

독일의 공간계획 Raumplanung

독일공간계획의 체계는 연방-주-현-군-게마인데 단위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범위를 좁혀가되 상호 수렴과 반영의 원칙이 적용하므로 각 지역이나 공간별로 전혀 다른 방향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간계획의 위계는 대개 3단계로 나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방은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줄 뿐 실제 계획단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연방차원의 ‘계획’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