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 Biotopflächenfaktor (BFF)

생태면적률제도는 특히 도심의 효율적인 녹화와 생태공간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1990년경 베를린에서 개발되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여러 주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도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베를린주는 <녹색의 도심과 생태면적률>이라는 키워드 하에 환경생태계획프로그램 (Landschaftsprogramm)과 종보호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태면적률 적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각 구별로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할 때 생태면적률을 조례로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생태면적률의 목적과 내용


베를린 주 개발계획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도심의 환경영향과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도심의 공간 이용을 포기하지 않은 채 생태 기능을 향상하는 것이다. 지구단위 계획 등의 개발계획에서 건축의 용적률, 층고 등을 지정하듯 동시에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기능 지수를 지정하면 도시의 생태기능 향상을 제도화 할 수 있게 된다.

  • 도시미기후와 대기질의 향상
  • 토양기능과 물순화기능의 향상
  • 동식물 서식처의 증가
  • 주거환경 개선

 

생태면적률은 전 도시 구역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도시 구간, – 대체로 녹지율이 적은 도심 구간 – 에 적용한다. 환경생태계획에서 생태면적률을 우선 규정하고 이것을 다시 지구단위계획에 수렴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적용범위


생태면적률은 주로 도시 지역의 주거, 상업 및 인프라 시설에 적용되며 해당 구간이 도달해야 하는 최소한의 생태기능의 정도를 제시한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축 내지는 신개발사업자는 이 기준치에 도달하기 위해 생태 건축 방식을 적용하고 녹지 조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중정 녹화, 벽면 녹화, 지붕 녹화를 비롯하여 모든 녹화 가능성을 총동원해야 기준치에 도달할 수 있다.

각 공간이용유형에 따른 생태면적률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용도지에 따른 생태면적률 기준치 [자료 출처: Berlin SenstadtUm]

생태면적률 산출법


생태면적률은 전 대지면적 당 생태기능면적 사이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생태면적률(BFF) = 생태기능면적 / 대지총면적

이 때 생태기능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생태기능면적과 가중치


생태면적률

불투수성 면적
0.0
공기 및 물을 통과시키지 않으며 식물생장이 불가능한 면적.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기초위의 포장면적)
부분투수면적
0,3
공기와 물을 통과시키나 식물이 자랄 정도는 아님
(z.B. 점토벽돌포장, 판석 등으로 포장된 면적으로 모래와 잡석으로만 기초를 다진 곳.
반투수면적
0,5
공기및 물을 통과시킬 뿐 아니라 토양침투가 가능한 면적
(z.B. 잔디석 포장, 목재페이빙 등)
옥상녹화 벽면녹화
0,5
벽면녹화 면적 혹은 옥상녹화, 및 기타 녹지구간으로 토심이 80cm 이하인 구간
인공 지반
0,7
녹지구간으로 토심이 80cm 이상인 구간
녹지
1.0
자연토심위에 조성된 녹지 공간, 혹은 나지 등
지붕우수침투 공간
평방미터당 가산
0,2
지붕에 조성된 우수침투 시설
지상 10미터까지의 수직녹화면적
0.5
창이 없는 벽면이나 담장녹화 지상에서 10미터까지 감안
지붕 녹화
0.7
모든 유형의 지붕녹화 면적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생태면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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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