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 Biotopflächenfaktor (BFF)
생태면적률제도는 특히 도심의 효율적인 녹화와 생태공간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1990년경 베를린에서 개발되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여러 주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도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베를린주는 <녹색의 도심과 생태면적률>이라는 키워드 하에 환경생태계획프로그램 (Landschaftsprogramm)과 종보호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태면적률 적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각 구별로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할 때 생태면적률을 조례로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생태면적률의 목적과 내용
베를린 주 개발계획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도심의 환경영향과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도심의 공간 이용을 포기하지 않은 채 생태 기능을 향상하는 것이다. 지구단위 계획 등의 개발계획에서 건축의 용적률, 층고 등을 지정하듯 동시에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기능 지수를 지정하면 도시의 생태기능 향상을 제도화 할 수 있게 된다.
- 도시미기후와 대기질의 향상
- 토양기능과 물순화기능의 향상
- 동식물 서식처의 증가
- 주거환경 개선
생태면적률은 전 도시 구역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도시 구간, – 대체로 녹지율이 적은 도심 구간 – 에 적용한다. 환경생태계획에서 생태면적률을 우선 규정하고 이것을 다시 지구단위계획에 수렴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적용범위
생태면적률은 주로 도시 지역의 주거, 상업 및 인프라 시설에 적용되며 해당 구간이 도달해야 하는 최소한의 생태기능의 정도를 제시한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축 내지는 신개발사업자는 이 기준치에 도달하기 위해 생태 건축 방식을 적용하고 녹지 조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중정 녹화, 벽면 녹화, 지붕 녹화를 비롯하여 모든 녹화 가능성을 총동원해야 기준치에 도달할 수 있다.
각 공간이용유형에 따른 생태면적률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생태면적률 산출법
생태면적률은 전 대지면적 당 생태기능면적 사이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생태면적률(BFF) = 생태기능면적 / 대지총면적
이 때 생태기능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생태기능면적과 가중치
생태면적률
불투수성 면적 0.0 | 공기 및 물을 통과시키지 않으며 식물생장이 불가능한 면적.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기초위의 포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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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투수면적 0,3 | 공기와 물을 통과시키나 식물이 자랄 정도는 아님 (z.B. 점토벽돌포장, 판석 등으로 포장된 면적으로 모래와 잡석으로만 기초를 다진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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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수면적 0,5 | 공기및 물을 통과시킬 뿐 아니라 토양침투가 가능한 면적 (z.B. 잔디석 포장, 목재페이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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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벽면녹화 0,5 | 벽면녹화 면적 혹은 옥상녹화, 및 기타 녹지구간으로 토심이 80cm 이하인 구간 | |||
인공 지반 0,7 | 녹지구간으로 토심이 80cm 이상인 구간 | |||
녹지 1.0 | 자연토심위에 조성된 녹지 공간, 혹은 나지 등 | |||
지붕우수침투 공간 평방미터당 가산 0,2 | 지붕에 조성된 우수침투 시설 | |||
지상 10미터까지의 수직녹화면적 0.5 | 창이 없는 벽면이나 담장녹화 지상에서 10미터까지 감안 | |||
지붕 녹화 0.7 | 모든 유형의 지붕녹화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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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표제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