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자연보호법 BNatschG

본래의 명칭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한 법[1]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BNatschG>이다. 이를 줄여서 통상 자연보호법이라 하며 <자연과 풍경>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룬다. 1976년 12월 20일 제정 공표 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2017년 9월 15일 최종 개정되었다.

목표


독일연방자연보호법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와 원칙을 규정하고 유럽 연합의 자연보호프로그램 “Natura 2000“과의 관계를 정의한다. 모든 개인과 단체, 업체들을 막론하고 ‘누구나’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와 원칙 구현에 기여하여 자연과 풍경이 불필요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조와 내용


총 74조항으로 구성되며 내용에 따라 모두 열장으로 나뉜다.

제1장 개요

제2장 환경생태계획

제3장 자연과 풍경 보호 일반 규정

제4장 자연과 풍경의 특별한 구간 보호

제5장 야생 동식물과 서식지 및 비오톱 보호

제6장 해양자연보호

제7장 자연과 풍경 안에서의 휴양

제8장 공인된 자연보호협회의 참여

제9장 토지수용. 예외 조항

제10장 과태료

주요 항목


제1장: 개요

제1조 자연보호 및 풍경관리의 목표

자연보호법 제1조에 의해 자연과 환경생태의 보존, 보호 및 재생과 관리는 사회가 스스로에게 내린 일종의 자기 ‘용역’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바로 이 조항에서 환경생태계획과 관련된 모든 기본원칙을 유도해 낼 수 있다.

  • 리스크 제어의 원칙 (예방 원칙)
  • 종의 다양성과 경관의 다채로움 보전의 원칙
  • 참여의 원칙 (“자연과 환경생태계획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다.”)

제5조 농업, 임업, 어업

(1)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한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친환경적인 농업, 임업, 수산업의 역할을 중시여기며 자연풍경이 휴양공간으로서 유지 보존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연방토지보호법 17조 2항에서 농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하며 특히 아래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랜 경험에서 유추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는 경작유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토양의 생산성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는 농법을 적용한다.
  2. 소득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농경지 본래적 자연성, 즉 토질, 수질, 동물계, 식물계를 지속가능한 범위를 넘어 필요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비오톱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풍경요소는 보존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도 내에서 확장해야 한다.
  4. 축산업과 식물경작 사이의 비율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야 하며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회피하여야 한다.
  5. 토양유실의 위험이 있는 곳, 범람지, 지하수위가 높은 곳, 늪지 등에서는 땅을 갈지 못한다.
  6. 비료와 농약의 투입은 각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를 지켜야 한다. 비료투입상황은 2007년 2월 27일에 공표된 비료법규명령 제7조 [2]연방식량농업부에서 비료법에 근거하여 발령한 법규명령. 제7조는 비료투입규제 및 금지에 관한 조항. 에 따라 기록해야 하며 농약투입상황은 유럽연합의 농약거래법 제67조 1항 제2문 [3]Regulation (EC) No 1107/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October 2009 concerning the placing of plant protection products on the market. 제67조 1항 제2문은 … Continue reading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3) 삼림을 임업의 용도로 이용할 때는 삼림의 구조를 자연에 가깝게 전환하고 대량 벌목을 피해 지속가능성하도록 이용한다. 지역생태계에 부합되는 수종의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4) 하천과 호소에서 어업을 행할 때 하천변과 호소변을 포함한 생태계, 자생하는 동식물의 생활공간, 서식지 등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 생태계에 맞지 않는 어류의 유입은 금한다. 호소를 양어장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자생하는 동물과 식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포획의 한계를 지켜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환경생태계획

제8조 일반규정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는 환경생태계획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사전배려의 개념으로 범지역적, 혹은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방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 환경생태계획의 과제와 내용; 법규명령 제정권한

(1) 환경생태계획의 과제는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를 각 계획단계와 구역별로 구체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정의하고 계획과 행정절차에 부합되는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계획대상지의 자연과 풍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환경생태계획에서는 자연과 풍경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전략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서술하고 각 방안과 전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표현과 근거 제시 [4]표현과 근거제시 Darstellung und Begründng는 앞의 자연과 풍경처럼 늘 함께 붙어 다니는 개념이다. ‘표현’은 도면을 말하며, ‘근거 제시’는 보고서를 … Continue reading는 본법의 10조와 1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생태프로그램, 환경생태기본계획, 환경생태계획 및 오픈스페이스계획 [5]Grünordnungsplan: 녹지관리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 차원의 계획에서는 녹지 뿐 아니라 도시 광장 등 건축지로 쓰이지 않는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 Continue reading을 통해서 집행된다.

(3) 도면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자연과 풍경의 현황과 기대되는 상태
  2. 자연보호와 풍경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3. 설정한 목표와 현황을 대비시켜 유추되는 갈등요소의 분석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여건과 실천 전략. 구체적으로는,

a) 환경영향의 방지, 감소 내지는 제거 방안
b) 본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자연과 풍경 및 비오톱, 야생하는 생물군집, 동식물 서식처의 보호방안
c) 자연침해에 대한 보상책을 구현하거나 자연과 풍경관련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간 정의
d) 비오톱 네트워크 및 Natura 2000 네트워크의 보호와 발전 방안
e) 토양, 물, 대기 및 기후를 보호, 재생 및 수준향상 방안
f) 자연과 풍경의 다양성, 고유성과 아름다움의 유지 및 발전방안
g) 건축지 및 비건축지의 외부공간의 유지 및 발전방안
환경생태계획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공간계획이나 건설계획에서 넘겨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표현 방식을 맞추어야 한다. 연방환경부는 법규명령을 제정하여 도면작성의 방법, 표현방식과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4) 환경생태계획은 위의 4. a)~g)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될 수 있다. 특히 계획대상지 내의 자연과 풍경의 현황이 변하거나 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정된 공간이나 주제에 대해서는 부분계획의 형태로 수립이 가능하다.

(5) 모든 계획이나 행정절차에는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이 환경영향에 대한 판단과 본법 34조 [6]허용된 프로젝트와 금지 프로젝트
에 의거하여 적합성을 판단할 때 참조하여야 한다. 또한 수자원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 45h조와 82조[7]Wasserhaushaltsgesetz. 제45h조와 제82조는 해양과 하천 및 호소 보호에 관련한 전략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다.에 의거하여 실천방안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도 감안하여야 한다. 이 때 환경생태계획의 내용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시에는 그 사실을 서술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10조 환경생태프로그램과 환경생태계획

(1) 한 연방주 전체의 환경과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한 구체적 목표설정, 요구사항 및 실천전략은 환경생태프로그램에서, 현이나 군단위의 경우 환경생태기본계획에서 묘사한다. 이때 공간계획의 목표와 기본원칙 및 기타 요구조건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

(2) 연방주단위로 환경생태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역주: 수립의 의무는 없음. 군이나 현단위로 수립하는 환경생태기본계획은 환경생태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포괄적이지 않을 때 수립해야 한다.

(3) 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 요구되는 사항과 실천전략 중 저촉되는 사항은 연방공간계획법 제7조 2항 [8]Raumordnungsgesetz (ROG). 제7조 2항에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상호 조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호 조절의 결과 공익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 Continue reading에 의거 상호 조절 절차를 통해 감안해야 한다.

(4) 환경생태프로그램, 환경생태기본계획과 환경생태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할권의 정의 및 공간계획과의 연동성 등은 각 연방주의 법 [9]독일 연방 16개 주 모두가 별도의 자연보호법을 제정하여 연방자연보호법을 각 주의 현황에 부합되게 수렴하고 있다.에 따른다.

제11조 환경생태계획과 오픈스페이스 계획

(1) 게마인데 (최소 행정지역 단위) 단위로는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며 구역별로는 오픈스페이스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한다. 이때 대단위의 환경생태기본계획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공간계획에서 수립한 목표와 기본 원칙들은 존중해 주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본법의 9조 3항에서 명시한 내용을 감안하되, 각 연방주에서 환경생태계획과 환경생태실시계획에 대해 별도로 제정한 법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2) 환경생태계획은 본법 9조 3항 1단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이나 실천전략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계획대상지의 자연과 풍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수립해야 한다. 오픈스페이스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 오픈스페이스계획은 사전에 미리 수립하는 “준비형” 계획이 아니라 건설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이와 병행하여 수립하는 것이 통례이다. 최근에는 오픈스페이스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자연침해조정을 실시하는 추세로 변화해 가고 있다.

(3) 환경생태계획에서 설정된 요구사항이나 실천전략들은 건설법전 1조 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간계획이나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해야 한다.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이 감안되었을 때는 이를 별도로 명시하며 건설법전 5조와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제시 혹은 확정[10]계획에서 설정된 내용은 <제시Darstellung>』 와 <확정(Festssetzung)> 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은 후에 조례가 되어 … Continue reading의 두 유형 중 하나의 방식으로 건설계획에 수용되어야 한다.

(4) 베를린, 브레멘과 함부르크 주는 환경생태프로그램 혹은 환경생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는 환경생태계획을 대신한다.[11]베를린, 브레멘과 함부르크는 주시州市로서 동시에 하나의 게마인데를 이루기 때문에 환경생태계획의 위계를 모두 따르지 않고 세 개를 하나로 … Continue reading

(5) 환경생태계획과 오픈스페이스 계획의 수립절차와 관할 관청의 지정 등의 사항은 각 연방주의 법에 따른다.

제12조 연방주 간의 협업

본법 10조와 11조에 의거하여 환경생태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이웃 주와의 경계에 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내용을 맞추어야 한다.

 

제3장 자연과 풍경 보호 일반 규정(“자연침해조정”)

자연침해조정으로 연결

 

출처(외부고리)


  • 독일연방 자연보호법: http://www.buzer.de/gesetz/8972/index.htm
  • 수자원관리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whg_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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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표제어

각주[+]